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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리주운전면허취소구제 노하우(행정심판, 이의신청) ~~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8. 10:32

    소리주운전면허취소구제비결(행정심판,이의신청)소리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.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5%이상으로 그 수치에 따른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은 취소 처분을 받기로 합니다.


  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%이상 0.10%미만의 경우 행정 처분으로써 운전 면허 1001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0%이상의 경우 운전 면허 1년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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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처럼 소리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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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행정불복제도에 따라 소리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해당 처분이 감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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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즉, 운전면허정지도 역시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역시 행정처분이 위법이 아니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해당 행정처분이 부당하고, 가혹한 경우, 역시 선처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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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처럼 SUnd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도 가능합니다.이러한 구제를 위해서는,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합니다.<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구제사례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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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지, 운전이 직업상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지, 과거 소음주 전력의 유무 및 교통사고의 유무 확인, 또한 교통법규 준수 유무,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, 기타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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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, 구제신청을 하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    따라서 소리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벌이 방안될 경우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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